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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청년창업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청년창업소득세 감면대상 나이가 창업일 기준 만 34세 이하가 맞나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군복무 기간이 있을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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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6.10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본인의 연령에서 차감하여 34세를 판단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기에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업일 현재 만 34세(군복무시 군복무 기간 포함)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동안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창업일 기준 만 34세이하인데 군복무기간이 있으면 +@를 해줍니다. 즉 2년 군복무했다면 만 36세이하가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34기준으로 계산하되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군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군복무기간은 최대6년을 한도로 차감해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군복무를 했을 경우, 군복무한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