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청년창업소득세 감면대상 나이가 창업일 기준 만 34세 이하가 맞나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군복무 기간이 있을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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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본인의 연령에서 차감하여 34세를 판단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기에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업일 현재 만 34세(군복무시 군복무 기간 포함)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동안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창업일 기준 만 34세이하인데 군복무기간이 있으면 +@를 해줍니다. 즉 2년 군복무했다면 만 36세이하가 되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34기준으로 계산하되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군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군복무기간은 최대6년을 한도로 차감해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군복무를 했을 경우, 군복무한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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