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단체보험만 있으신 경우에 개인실비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고건이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양쪽에 금액을 중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례해서 보장받습니다. 예를들어 의료손해액이 10만원이면 A보험사에서 5만원 B보험사에서 5만원 이렇게 비례해서 나누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만 가지고 계신분들께 개인보험 가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퇴직이후에 개인실비를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인데요.개인 보험을 가입 후 1년뒤 중지신청을 하고 퇴직전에 재개신청을 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퇴직이후에 현 시점에서 가입한 실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손해본(실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이 나오는 보험이기때문에 여러개 가입되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회사에서 가입되어있는 실비가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실비를.가입해두시는편이 좋을거라 생각하는데. 현재 병원을 다니신것이 있다 하시니 가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심사통해서 가입가능하시다면 가입해두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