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국가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날이 제헌절인데 왜 제헌절이 국가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나요? 예전에는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는데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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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세헌철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그 이유는 주 40시간, 주 5일제 근무를 확대 시행하면서 생산성 우려를 저하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제헌절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당시 재계가 근로시간 감축 우려속에 반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빨간 날'이었던 제헌절은 이듬해부터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공포되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정부가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시킨 가장 큰 이유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해 늘어난 휴일이 많기 때문이라네요.
제헌절이 휴무에서 사라진 이유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휴무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나라에서 쉬는 날이 많다고 해요 식목일과 제헌절을 제외시켰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