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비(과세)와 차량지원금, 기사 중복지급이 되나요?
우리 급여 항목에 보면 통상 기본급,식대,교통비가 있습니다.
만약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니라, 교통비 과세인 경우에
임원분들 차량지원금이나 운전기사 등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
근거가 있다면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우리 급여 항목에 보면 통상 기본급,식대,교통비가 있습니다.
만약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니라, 교통비 과세인 경우에
임원분들 차량지원금이나 운전기사 등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
근거가 있다면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