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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금조103
내추럴한금조10321.08.02

급여 비과세 교통비 증빌 필요한가요???

임직원들 비과세 교통비 항목으로 지급하게되면 관련 증빙이 필요한가요???? 또한 해당금액이 변동되어도 무방한가요??? 출퇴근 일자별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때문입니다. 사업장에서 해야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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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급여 비과세 교통비 증빙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행료 등 교통비를 지불하였다면 회사에 제출하고 그 비용을 받는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회사에서 영수증을 가치고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증빙 제출없이 비용을 받는다면 근로소득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스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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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임직원 본인의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것이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한다면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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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외 일반 교통비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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