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임직원 본인의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것이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한다면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외 일반 교통비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