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은 면책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면책 기간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실비보험에서 면책 기간이라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서 먼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질병으로 계속 치료비 1년동안 보상하고 면책기간 180일 또는 90일동안은 보상하지 않는 기간을 면책기간이라 합니다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 투약이 계속됩니다 그런경우 면책기간동안은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란 보장을 못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동일질병으로 1년간 보장 받으면 면책기간이 발생합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90일 180일 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통원 외래 180회를 다 소진 하였다거나,
도수치료 50회 또는 350만원 등
연간 보장한도를 다 소진한 경우 다음 갱신일 까지 면책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하면 보험사에서 책임이 없는 기간으로 해당기간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불가한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같은 질병/상해으로 일정기간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으셨다면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동일 질병으로 진단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조건이 가입하신 실비마다 다르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시기를 알려주시거나, 약관을 확인해보시면 해당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통원 또는 입원시 일정기간 지나면 보상을 못받는 기간이 면책기간 입니다.
예를들면 1세대실손은 고혈압으로 통원시 1년간 보상받고 이후 6개월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란 보험금지급사유가 그기간에 발생하더라도 보상가능하지않은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