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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66
신통한벌6622.10.27

실비보험에서 면책기간이 어떤뜻인가요?

얼마전에 보험을 청구했는데 제가 면책기간에 진료 받았다고 보험청구가 안된다고하네요.면책기간이 어떤 뜻인가요?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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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 면할면 책임책= 책임을 면함

    보험가입을 할때 병치료력을 고지하면 보험사는 계약심사를 합니다. 심사후

    부담보(치료력이 있는 부위에 대한 정해진 기간 책임을 지지 않는다)나 할증을 조건으로 하고 보험승낙을 합니다.

    예)2020.03.04.가입할때 대장부담보5년이었다면

    2025년 3월 4일까지 대장치료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25.03.05일부터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에 발생하여 보험금이 청구될 때 면책기간이 있으며 2009년이후에 가입하셨다면 180일동안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비에서 면책 기간이 나오는 경우는 같은 질병으로 치료시 보장하는 기간이 있고 보장하는 기간이 이후 일정 기간 면책기간(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 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으로 보고 다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을 가입전 진료이력에의해 해당보험회사에서 질병 부보장 조건부가입으로 진행하신것같네요.

    실비보험 가입증권을 잘찾아보지면 질병부담보 항목에 무엇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전기간인지연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해당기간동안만 보장이되지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이유는 실비보험 가입 이전에 해당질환으로 진료치료력이있어 보험회사에서 그 부위의 질병적요인으로 치료진행시 보장을하지않겟다는 뜻으로 실비보험승인이되어 보험계약이된것으로 잘 확인하셔야하며 특정부위의 전기간 질병부담보일경우 상해를제외한 가입후 5년이내에 질병적요인으로 치료력이없다면 5년이후 치료하여 보험금청구시에는 심사를통해 부담보 해지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을 말하는 것이 면책기간이라고 합니다.

    답변이되셨길 빌께요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치료시 1년간 보상하고 실비상품에 따라 90일이나 18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면책기간 후에 다시 1년간 보험금액내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란 가입일로부터 90일 이내 암/질병등으로 진단될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자체는 면책기간이 없습니다만 가입하실때 병력으로 인해 부담보(특정 부위 보장 X)조건으로 가입 되셨다면

    부담보에 해당하는 부위는 일정기간(1~5년) 또는 전기간(만기)동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면책기간이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2009년 7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30일 보장, 180일 면책 후 다시 30일 보장

    입원의료비 365일 보장 180일 면책후 365일 보장


    2014년 3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1년간 180건 한도

    입원의료비 365일 보장 90일 면책


    2015년 12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1년간 180건 한도

    입원의료비 365일 보장 90일 면책


    2017년 3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 한도

    입원의료비 1회 질병당 5000만원 소진시까지 면책기간 없음. 1년 이내 소진시 면책없고 1년 이상 지나서 소진시 90일 면책.


    2021년 7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한도

    입원의료비 1회 질병당 5000만원 소진시까지 면책기간 없음. 1년 이내 소진시 면책없고 1년 이상 지나서 소진시 90일 면책.

    해당실비 확인해 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