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순위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80%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2천만원의 소득으로 신고되며, 해당 세율 구간은 15%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이미 15%구간을 초과한 20%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