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큰돈을 벌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야구선수가 연봉을 100억 받고
미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으로 거액의
돈을 가지고 오면 세금을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내고 한국에서도 2중 으로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외에 1년의 절반이상거주하고, 해외원천발생한 소득은
세법상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만 세금내고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야구선수가 해외에 가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에는 해외 세법에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한 국내에서도 국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국내에서 납부할세액에서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외 운동선수는 대부분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세금을 닙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 시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외국에서 소득 지급 시 부담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