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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4.02.12

만약 상금을 받을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만약 상금을 받을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또 세금을 내는 상금은 최소 얼마 이상 되어야 하나요? 상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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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깨끗한물수리36입니다.

    5만원이상일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하고 3백만원이 넘을경우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면한텐렉96입니다.

    상금에 대해 세금은 당연히 부여됩니다.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받은 상금의 금액대에 해당되는

    비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금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상금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