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플랫폼 직거래 후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
제가 어제 패딩을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했습니다.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했지만 제품 자체는 새 제품이구요
새 제품이기에 실제로 하자가 없었고 상품설명에도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직거래를 통해서 구매자분과 상태 확인했고 문제가 없어서 거래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몇시간뒤에 채팅으로 지퍼가 안 열린다고 환불을 요청하는겁니다
제가 직거래 나가기 전에도 확인했고 직거래 할 때도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덜컥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니..
제가 지퍼 수선비용을 드리겠다고 해도 무조건 환불을 요청하네요
이럴 때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사실 저는 왜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직거래로 이미 상태를 다 확인한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불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