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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푸들235
터프한푸들23523.08.09

중고플랫폼 직거래 후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

제가 어제 패딩을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했습니다.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했지만 제품 자체는 새 제품이구요

새 제품이기에 실제로 하자가 없었고 상품설명에도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직거래를 통해서 구매자분과 상태 확인했고 문제가 없어서 거래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몇시간뒤에 채팅으로 지퍼가 안 열린다고 환불을 요청하는겁니다

제가 직거래 나가기 전에도 확인했고 직거래 할 때도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덜컥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니..

제가 지퍼 수선비용을 드리겠다고 해도 무조건 환불을 요청하네요

이럴 때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사실 저는 왜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직거래로 이미 상태를 다 확인한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불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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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퍼가 안 열린다는 정도, 구체적인 하자 발생시기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문제가있지 않다면 환불의무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환불을 거부한다고 처벌문제는 아니고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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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과정이고 지퍼열림과 같은 외형상 문제라면 이는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낮습니다. 환불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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