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플랫폼 직거래 후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
제가 어제 패딩을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했습니다.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했지만 제품 자체는 새 제품이구요
새 제품이기에 실제로 하자가 없었고 상품설명에도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직거래를 통해서 구매자분과 상태 확인했고 문제가 없어서 거래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몇시간뒤에 채팅으로 지퍼가 안 열린다고 환불을 요청하는겁니다
제가 직거래 나가기 전에도 확인했고 직거래 할 때도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덜컥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니..
제가 지퍼 수선비용을 드리겠다고 해도 무조건 환불을 요청하네요
이럴 때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사실 저는 왜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직거래로 이미 상태를 다 확인한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불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퍼가 안 열린다는 정도, 구체적인 하자 발생시기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문제가있지 않다면 환불의무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환불을 거부한다고 처벌문제는 아니고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과정이고 지퍼열림과 같은 외형상 문제라면 이는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낮습니다. 환불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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