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구매한 물건을 새거라고 믿고 샀는데 하자가 있었습니다.환불 거부
번개장터에서 판매자가 새거에요,오염까짐 하나 없습니다
라고 판매란에 설명해놨고 판매자에게 구매 전에 상태에 대해 물었더니 새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판매물품 사진도 새거 같았고요 그런데 받고나서 보니
육안에 볼 수있는 오염,까짐이 심한 상태였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니 고소하든 맘대로 하라고
구매자인 저에게 본인이 고의로 훼손한게아니냐
되려 따졌습니다.
하자가 크게 총 네 곳이 있는데
*스트랩 쪽 2개
*가방 정면에 2개
물건을 받자마자 가방 정면에 하자가 있다는거는
받은 그날 당일에 알게되었고
스트랩쪽은 그다음날 확인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 수령하자마자 가방 앞쪽 하자 발견 사진은 당일에 찍었고 스트랩 하자는 이틀 뒤에 사진증거를 찍었는데 판매자는 계속 환불해줄수없다.고의 훼손이 아니냐는데 어떡할까요?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환불해야하만하는 효력발생은 아니다보니깐 판매자가 무시할거같고
민사 소액심판청구하자니 제가 그럴 시간이 안됍니다
분명한건 판매자의 판매 사진과 설명에는 오염까짐이없고
수령한 물건에는 판매자의 말과는 다르게 오염과 까짐이
분명히 보이는 하자가 심한 가방이였다는거죠
번개장터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상점정지 3일뿐이라는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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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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