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반송 후 판매자 무입금 잠수
최근 하자가 있는 물건을(컴퓨터 부품) 중고거래에서 모르고 구입했다가 사용 중 조기에 하자를 발견해서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 게시글에는 문제가 생기면 교환 및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적혀 있었고
그래서 판매자가 물건 보내라고 해서 바로 접수를 하고 판매자에게 물건을 배송했습니다.
배송이 완료되고 판매자는 물건이 잘못된 게 맞다며 계좌를 요구해서 계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에게 보내준 계좌에는 아무런 돈이 입금이 되지 않았고 여러 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계좌도 찾아봤지만 아무런 입금이 없어서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이대로 두절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청구 했을 때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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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자가 환불의무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만 명확하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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