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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게187
어린게18721.03.08

법인카드 영수증 실물 모아야 하나요?

예전에는 영수증 모아서 부가세 매입자료로도 쓰고 경비처리도 했는데 지금은 국세청 홈텍스에 카드 등록해서 조회도 가능한데 꼭 모아야 는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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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 영수증이 없더라도 카드사에 사용 내역이 조회되므로 별도로 보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각 품목 등 상세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관리 목적상 스캔파일이라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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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물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하므로 굳이 종이 영수증을 모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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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가 모두 전자로 조회되기는 하나, 세법 원칙적으로는 발행된 실물 적격증빙에 대해 최소 5년 간 보관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관하시는 편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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