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등은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필요시 언제든지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관련 지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보관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