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 관련 장부의 보관 기간은 5년이며, 회사의 증빙서류 보관 목적으로 영수증 내역은 보관이 필요한 서류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뿐만 아니라 법인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도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소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법에서 정한 서류 보관기간과 회사의 내부 서류 보관 규정상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