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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코알라55
친근한코알라5520.09.17

법인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은 다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이요. 꼭 다 모아야하나요??? 세무사에 맡기거나 카드 명세서를 보면 나오는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을 모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다 모으는 건가요??? 영수증 처리에 번거로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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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전산에 기록 되어 조회가 되므로 따로 모으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단 정부작성시 사용내역에 맞게 손익계산서를 사용해야 되므로 모으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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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하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수취할 필요 없습니다.

    카드명세서가 전자영수증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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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용하고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 영수증은 법적으로 최소 5년 간 보관하셔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적격증빙을 5년 뒤까지 보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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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 내역이 다 확인이 됩니다. 굳이 번거롭게 모든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고 필요할 경우에만 카드사 홈페이지등을 통해 출력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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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세청에도 전송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종이영수증을 모으지 않더라도 비용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호 및 총 금액 정도만 확인됨에 따라 종이영수증으로 상세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기관에서 이를 부인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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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 관련 장부의 보관 기간은 5년이며, 회사의 증빙서류 보관 목적으로 영수증 내역은 보관이 필요한 서류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뿐만 아니라 법인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도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소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법에서 정한 서류 보관기간과 회사의 내부 서류 보관 규정상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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