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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세금계산서 관련 발행취소 기한에 대해서..

4월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상대업체에서

이 계산서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고해서 발행을 취소하고

6월로 발행해달라는데..

4월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안되지 않나요?

취소시 불이익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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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는. 일단 적합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맞지 않나요?

    일단 계약 해제로 하여 해제일 다음달 10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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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상대방이 왜 결제가 불가능한지 잘 협의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다시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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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기한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7월 25일전까지만 가능했을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최초 착오를 인지할 때

    2. 그외의 사유로 잘못기재한 경우

    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7.25. 또는 1.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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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동일과세기간내에 들어가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하셨다면 동일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재발급하시는거에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작성일기준으로 다음달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대상인지 알수가 없으나,

    통상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발행된것이라고 한다면, 계약의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수기로 6월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가산세 문제없이 넘어갈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질문자님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매출이 3억을 초과하셨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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