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동일과세기간내에 들어가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하셨다면 동일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재발급하시는거에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작성일기준으로 다음달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대상인지 알수가 없으나,
통상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발행된것이라고 한다면, 계약의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수기로 6월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가산세 문제없이 넘어갈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질문자님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매출이 3억을 초과하셨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