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폐업이나 대금 미지급 자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폐업하면서 또는 대금 미지급으로 공급한 재화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시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