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년 단기 전세 계약 가능??
현재 아파트 전세로 갈고 있는데 8월에 계약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내년 10월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하는데, 약 13개월 정도 텀이 생겨서,, 곤란함 상황입니다
1년 전세 구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2년 계약하고 중간에 2년안채우고 나오면 어떤 보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아는 범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집주인의 부동산 복비를 내주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이 전세가 상승 하는 시기에는 집주인이 좋아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1년 계약을 하셔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권리를 요구 할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1년 계약을 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을
임대인과 서로 맞추시면 가능합니다.
계약이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약속이니까요
그러나 너무 쉽게 허락하는 곳은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왜냐하연
전세가 잘 안나가서 빨리
임차인을 받을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소개하는 부동산이나
주변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고자하는 집이
전세로 잘 빠지는 곳인지 꼭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
추후 이사하실때 곤란한 경우를
치르지 않습니다
계약과 상이하게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이 다갸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당장에 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그 지역에서 전세로 나오면
잘 나가는 집인지 꼭꼭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셔야 합니다
질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에 1년 단기 전세를 구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2년 전세로 계약했을 경우
이사하기 2~3달전에 집주인에게 사정상 이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직접 부동산업체에 전세를 내놓으면 되고, 직접 전세 들어올 사람을 구하면 됩니다.
보통 동일한 전세금으로 구하면 되며, 이때 보편적으로 집주인이 내야하는 부동산 수수료를 전세입자가 내줍니다.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꼭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나갈때 이런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1년짜리 단기계약 매물로 나온 전세집을 구하면 되지만 그런 매물이 거의 드뭅니다.
2년 전세 계약 이후 2년 못채우고 나와야될경우, 보통 기존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대신 구해주고 나가야됩니다. 그렇기에 보증금을 기존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바로 받습니다.
계약 2년을 못채웠기때문에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기존 세입자분이 내야하는게 보통입니다.
2년채우고 나갈경우는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있던말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점과는 이런점들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을 위한 법으로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통상 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년을 무조건 채워야하나?
답은 아니오! 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2년을 원하나 집 주인이 1년 계약을 원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들을 하시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인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기에 임차인은 1년이 되었어도 2년을 주장하고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임차인은 1년만 계약하고 싶고 임대인은 2년을 원할때도 계약을 일단 1년으로 한다고 하고 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보통 2년 계약기간인데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년으로 계약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찾으시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질문자님의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충분히 도움 받으실 줄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세를 사시면 남은 기간동안 세입자분께서 다른세입자를 구하고 떠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쓴것도있지만 들어오실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시면 집주인도 글쓰신분도 걸 릴것이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도 문제가없구요 새로운계약을 한시점부터 다시 2년이 시작되니 이부분 참고하세요
저도 전세 계약기간동안 이렇게 처리해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