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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1.23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 보험의 보험유지기간이 무었인가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고세한다고 하는 데, 보험유지기간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또는 보장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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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월 적립식(월납)의 경우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으나 현재는 한도가 생겼지요. 월 150만원이하의 금액을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했을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유지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포함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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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말은 즉, 가입일 기준으로 10년만 지나면 비과세로 전환 된다는 말이니

    어렵게 고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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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유지기간이란 보험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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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저축보험 비과세 기준은 5년이상 납입기간과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적용대상입니다. 즉 보험료는 최소 5년이상 납입하고 해당계약이 최소 10년은 유지되어야 발생한 이자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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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보시러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충족 요건 중 기간에 대해서

    납입기간 5년이상, 유지기간 10년이상

    일때 비과세입니다.

    예를들어, 가입할때 5년납 10년만기 자축보험을 가입했을때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반면 3년납 10년만기 상품을 가입했다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입기간은 5년이상을 해야하고 만기시점 즉, 돈을 찾아갈때 가입한지 10년이상 됐을때 찾아야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납입금액도 비과세요건에 맞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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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대상의 보험 유지기간이라는 건

    10년동안 가입한 보험을 유지를 했을때의 기간을 보험 유지기간이라고합니다.

    보장기간이 아니라 납입하면 서 유지한 기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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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함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조건

    1. 월납 계약

    2.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

    3. 위 2가지 조건을 갖춘 계약을 10년이상 가입하고 계신거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해당 계약에 보장기간이 80세 100세 종신이건 상관없이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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