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의 경우 납입금액이 1억 원 이하, 적립식은 월 납입금액이 150만 원 이하이며 5년 이상 납입과 10년 이상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기가 15년이라도 10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해지 시점에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정확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