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로 표시
되어 있음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보이도록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하고 있는 회사의 경리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