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다주택자의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아니라면 셀프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시 :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지대, 채권할인료, 법무사 비용 등
- 보유시 : 자본적 지출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양도시 : 중개수수료, 세무사수수료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