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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청설모209
튼튼한청설모209

양도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하는것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아파트 양도하고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따로 세무서 끼지않고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법무사에서 받은 등기에 필요한 영수증이랑

복비등의 내용정도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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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하게 신고하신다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홈택스 전자진고 방법은 아래 링크의 동영상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할 내용이 명확하다면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없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취득)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양도)

      - 취등록세 영수증 사본

      - 취득시,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 법무사 등기수수료 영수증

      - 기타 자본적 지출 영수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다주택자의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아니라면 셀프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시 :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지대, 채권할인료, 법무사 비용 등

      - 보유시 : 자본적 지출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양도시 : 중개수수료, 세무사수수료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되,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보낼 수 있고 우편으로 발송하여도 상관없을

      것 입니다.

      다만, 취득관련 경비, 필요경비 등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