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비과세로 증여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하시게 되면?
10년에 5천만원이 비과세잖아요.
만약 5천만원 비과세로 증여를 받고 얼마 안되서 부모가 만약 돌아가시면.. 그 5천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상속세를 내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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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 시에는 세부담이 없었지만 다른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진 않습니다.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보유한 재산이 5억이고 9년전에 질문자님께 증여한 재산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총 6억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당시 냈던 증여세는 계산된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고 나서 10년 이내에 증여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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