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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앵무새38
나른한앵무새3823.12.05

부모로부터 비과세로 증여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하시게 되면?

10년에 5천만원이 비과세잖아요.

만약 5천만원 비과세로 증여를 받고 얼마 안되서 부모가 만약 돌아가시면.. 그 5천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상속세를 내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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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 시에는 세부담이 없었지만 다른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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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진 않습니다.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보유한 재산이 5억이고 9년전에 질문자님께 증여한 재산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총 6억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당시 냈던 증여세는 계산된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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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고 나서 10년 이내에 증여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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