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전 증여한 1천만원도 상속공제 한도를 넘으면 과세대상인가요?

자식에게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 두분 모두 돌아가셨을 경우 일괄공제가 5억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1천만원을 증여 받았고 상속세가 일괄공제 한도인 5억을 넘을 경우, 이전에 증여받은 1천만원도 사전상속으로 처리되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증여세가 없는 것이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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