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증에 표기된 유효기간내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면허갱신받아야 되며,
2종보통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는 불필요하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기존면허증, 사진1매, 발급수수료 8,000원 제출하면 당일 재발급 됩니다.
<갱신일이 지났을경우 2종 면허는 갱신 기간이 초과되어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과태료 3만 5천 4백 원(최대 가산금 77% 부과)을 납부하시면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1장, 면허증 발급비 8천 원, 과태료 3만 5천 4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