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향기로운앵무새59
향기로운앵무새5921.02.12

운전면허 2종 갱신기간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면허2종을 2016년 1월에 취득했는데여.. 갱신기간이 2026년까지더라구요.. 제가 일이 좀 바빠서.. 차 살시간도 없거든여..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2026년되서 갱신기간 끝나면 면허다시취득해야하나요 ㅠㅠ..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증에 표기된 유효기간내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면허갱신받아야 되며,

    ​2종보통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는 불필요하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기존면허증, 사진1매, 발급수수료 8,000원 제출하면 당일 재발급 됩니다.

    <갱신일이 지났을경우 2종 면허는 갱신 기간이 초과되어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과태료 3만 5천 4백 원(최대 가산금 77% 부과)을 납부하시면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1장, 면허증 발급비 8천 원, 과태료 3만 5천 4백 원


  • 갱신기간 지나면 갱신 받으시면 됩니다. 갱신 시간 안에 갱신 받지 않으시면 벌금 내고 갱신하셔야 합니다.

    갱신은 운전 면허 다시 따는건 아니구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찾아가셔서 필요서류 제출하시면 갱신해 줍니다 서류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운전면허 학원 아니고 지역별로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으니 찾아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