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소지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외 적성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을 초과하면 면허취소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5년 내 재발급을 받으려면 신체검사 및 학과 필기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 5년을 초과했다면 모든 과목을 다시 시험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