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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돼지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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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연탄가스 문제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않아요

  1. 복합건물에 식당하는데 옆건물 식당에 며칠전에 오픈했는데 연탄불로 뼈다귀를 삶아서 요리하는집인데요 연탄가스 냄새가 너무나요 날씨가 안좋은날은 속이 메스꼬울 정도고 머리도 아파요 몇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되도 그냥대수롭지안게 넘겨버려요 어떻게 시정을 요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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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의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는 일반적으로 가스, 악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그 연탄 가스의 냄새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면 위 민법 제2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한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