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의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는 일반적으로 가스, 악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그 연탄 가스의 냄새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면 위 민법 제2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한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