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관련한 질문입니다..!!
곧 있으면 연말이 찾아올 듯 한데,, 연말 정산에 대해 궁금해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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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에 실비보험으로 받은 금액이나 미용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제외시키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의료비는 일반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등 거의다 되고
다만, 실비보험에서 보전받은금액,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금액,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금액,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의료비등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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