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동물학대의 경우 글쓴이 분이 강아지 학대한 것을 신고 당했을 때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나 처벌 받는 것입니다.
동물 입양은 글쓴이께서 아는 펫샵가서 원하는 강이지 골라서 거기서 계약서 작성하거 펫샵에서 필요한 백신 맞은지 여부 확인 등 거기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절차를 따르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을것 같지만, 필요한 교육이수 한다면 강아지 분양 및 입양 절차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 후 동물병원 가서 강아지 등록 꼭 해주시면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