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키울려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등 있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강아지를 집안에서 키워보려 합니다. 요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강화가 있는것 같고 법적인 절차등도 있을것 같은데요. 강아지를 키우려면 법적인 절차나 반드시 선행해야 될 규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동물학대의 경우 글쓴이 분이 강아지 학대한 것을 신고 당했을 때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나 처벌 받는 것입니다.

      동물 입양은 글쓴이께서 아는 펫샵가서 원하는 강이지 골라서 거기서 계약서 작성하거 펫샵에서 필요한 백신 맞은지 여부 확인 등 거기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절차를 따르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을것 같지만, 필요한 교육이수 한다면 강아지 분양 및 입양 절차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 후 동물병원 가서 강아지 등록 꼭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려면 반려동물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강아지등록을 하여 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시군구청 (지자체)이나,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있으며

      모바일로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후 2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아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동물등록제에 따라 동물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과 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대상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둘 중 선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허성혁 수의사입니다.


      2014년 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키우시는 동물과 함께 시군구청, 대행업체 등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대상의 경우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선행규정은 없고 입양 후 동물등록을 수행해야 합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다소 있으니 주무기관인 구청 지역환경과 혹은 이에 준하는 거주지의 구청 관리과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