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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큰고래20
불같은큰고래2020.12.09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회사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회사는 안다니구요 회사를 지금 안다니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연말정산 못하나요? 세금,보험비,지출,기부금등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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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실업급여 연말정산의 경우,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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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20년에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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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토퇴사하였다면 퇴직전에 지급받은 올해의 소득까지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다만 중도퇴사하였다면 종전회사에선 하지않을것으로 사료되오며, 추가공제항목등이 있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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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20년 1월~12월까지 일반적인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로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전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직전 회사에서 받으시거나 내년 4월 즈음에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의 메뉴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보시면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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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편의상 근무지에서 할 수 있도록 갈음한 것이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뿐이지 연말정산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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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은 없을 것이고, 근로소득의 여부보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있어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가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개념으로서,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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