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20년 1월~12월까지 일반적인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로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전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직전 회사에서 받으시거나 내년 4월 즈음에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의 메뉴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보시면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