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은 금액이므로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