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외에서 소재하는 사업자에게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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