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외국티켓을 앱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구매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외국놀이공원 티켓을 앱을 깔아서 신용카드로 구매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건 연말정산안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외에서 소재하는 사업자에게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