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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가즈으앗23.05.09

연말정산 관련해서 외국티켓을 앱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구매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외국놀이공원 티켓을 앱을 깔아서 신용카드로 구매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건 연말정산안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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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외에서 소재하는 사업자에게서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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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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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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