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나,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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