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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캥거루47
의연한캥거루4722.06.17

실비 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신과 가기 전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16년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라서 (개인 사정으로 해지 못하는 상태) 다른 실비 보험에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예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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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질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비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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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란 1999년 처음으로 국내에 되었으며,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고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간에서 진료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료받으셨을 경우 보상 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납입 중지를 하시거나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 경우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환급받을 계좌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납입을 중지할 경우 장기체류보험이나 해외여행보험등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짐. 비급여 부분도 법정비급여(인정비급여-군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길로써 법령에서 정한 비급여로 개인보험 적용이 가능)와 임의비급여(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의 평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한 항목들과 아직 평가 진행 중인 치료방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이며 환자가 전액 부담함-실비에서 보상 불가)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됨.

    각기 다른 질병으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가게 되면 질병마다 한도만큼 보상 가능.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말 기준 약 3,9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2021년 7월1일부로 변경된 실손보험의 경우-4세대 실손->

    - 보장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입/통원 연간 합산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통원 회당 20만원)

    - 자기 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또는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총 5등급으로 할증/할인 되며 병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되며 최대 300% 할증 될수 있음.

    재가입주기는 5년이며 5년 마다 그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가입.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음.(2013년 4월 이전 실손 가입자-1, 2세대 실손보험-는 재가입주기 없음. 2013년 4월 ~ 2021년 7월 이전 실손 가입자-3세대 실손보험-는 재가입주기 15년)

    보험상품 전환시 보험료는 저렴해짐. 3세대 실손 대비 약 10% 인하, 2세대 실손대비 약 50% 인하, 1세대 실손대비 약 70% 인하. 한시적으로 2022년 7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1년동안 보험료 50% 할인.

    <추가된(확대된) 보장>

    선천성 뇌질환(Q00~Q004). 단, 임신중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보장. 출생 후 4세대 실비로 가입한 경우는 보상불가

    유산, 불임, 인공수정(N96~N98) : 가입후 2년 후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보장.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음.

    피부질환 : 여드름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이였으나, 현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심한 농양으로 의사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급여부분은 보상 가능

    <축소된 보장>

    도수치료 : 전에는 별도 확인 없이 한도 금액의 50회까지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최초10회 보장 후 증상 개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보장여부를 결정함. 최대 연간 50회까지만 청구 가능.

    영양제, 비타민 주사 : 전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경우 보상했으나 현재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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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중복가입이 안되며 된다해도 중복으로 보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실비는 한개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어짜피 실비라는게 내가 쓴 병원비에 대해서만 공제금 부담금 제외하고 나오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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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현재 중복가입이 붛가능합니다.

    ○16년도 1월 이후 가입상품이라면 정신과 치료도 일부 보상가능합니다. 단 납부금액이 전부가 아닌 일부 건강보험처리된 본인부담금만 보상대상입니다.

    즉, 비급여는 보장이 안되고, 급여진료비(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진료비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처리하고 치료받으시는 내역중 비급여치료가 있는 경우 납부하신 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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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이기에 중복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해지 하지 않으면 신규가입 승낙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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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과를 가기 전이라면 보장 분석을 받고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신과 치료는 장기치료가 대부분이라

    뇌/심장/수술비/대부분의 담보 등 가입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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