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출근중 일어난 접촉사고 입니다
3차로 주행중에 제차 운전석 후미측면과
2차로 진행중인 조수석 앞타이어쪽에 접촉사고 입니다
저는 직진주행중 고인빗물에 차가 밀린줄 알았는데
사고가 났던것이지요 웃기게도 제차 블랙박스는 먹통이었도 상대차 블박은 잘 작동하셧으나 제차에서 튄빗물에 시야확보가 전혀 안되고 사고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차선을 넘어와서 박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제가 넘어서 박았다고 치면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니고 상대방차가 와서 박았다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7:3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귀하께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방향지시등도 없이 변경한 것이기(차선을 넘었기 때문에)에 80%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관련해서
쉽게 자가 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해당 싸이트를 통해 과실비율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