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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북극곰181
관대한북극곰18121.04.12

교통사고 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우회전후 직진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회전후 2차서 직진차선 진입하여 이동중 1차선에 있던차가 끼어들면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신호등은 파란색 직진 신호였고여 바로앞이 사거리 횡단보도였으며 차선은 실선입니다

사진은 차가 충격으로 움직여서 가해차량이 일직선으로 있게 된겁니다

접촉부위는 제 왼쪽 범퍼 부위 입니다

마지막에 충돌 장면이고 사고 후 상대방 운전자가 "못 봤어요?" 라고했고 제가 못 봤다고 답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다른 영상에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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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영상을 확인해야 과실을 알수 있습니다.

    위 경우 우회전 후 직진 상황이지만 우회전이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우회전 중 사고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직진 차선 변경)의 사고 인지 단순히 차선 변경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귀하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과실 조정에 참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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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후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선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선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후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변경차량에 80%내지90%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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