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전입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고있지않았습니다. 이번에 2년다닌 직장을 2월달에 그만둔 상태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려면 단독세대여야 하는데, 이번 반기신청기간인 9.15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9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 반기신청은, 심사를 거쳐 12월 지급 됩니다.
질문해주신 전입신고, 자격요건 및 지급시기 까지 포스팅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됩니다. 과세기준일 12.31.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12.31. 기준으로 단독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세대기준은 매년 12월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때에 분리가 되어있으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별도 세대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세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가구의 개념과 장려금을 지급할 때의 가구 개념이 다른데,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함께 사는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지금의 20대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부양 부모(70세 이상)가 아니라면 단독 가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