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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11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나요?

20년 근로장려금 하반기에 지급제외가 되어서 못받았습니다

사유는 가구원?거기에 포함되어서라는데
문제는 본인이 19년도 중간에 1가구로 바꾼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올해 근로장려금(정기)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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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유가 가구원 이라면 세대원 중 한분이 이미 지급받으신 것 같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수령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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