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나요?
20년 근로장려금 하반기에 지급제외가 되어서 못받았습니다
사유는 가구원?거기에 포함되어서라는데
문제는 본인이 19년도 중간에 1가구로 바꾼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올해 근로장려금(정기)을 받을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세대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유가 가구원 이라면 세대원 중 한분이 이미 지급받으신 것 같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수령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