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로장려금 하반기에 지급제외가 되어서 못받았습니다
사유는 가구원?거기에 포함되어서라는데문제는 본인이 19년도 중간에 1가구로 바꾼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올해 근로장려금(정기)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유가 가구원 이라면 세대원 중 한분이 이미 지급받으신 것 같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수령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