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전 소득 미신고분 근로장려금
우선 상시근무로서 사대보험 미가입/주5일 일 7시간 근무를 2년간 했습니다.
이번에 홈텍스를 알게 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소득신고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장려금 신청 자격도 안됐습니다ㅠ….
이런 상황을 전제로 질문 드립니다ㅠㅠ
1. 이전/미등록된/소득신고시 재작년, 작년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앞으로 소득신고를 할 때 직접할 수 있다며, 지인 중 근로 소득을 신고한 분이 깨나 쉽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ㅠㅠㅠㅠㅠ 근로 소득신고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3. 급여가 150만원 정도였을 때 사장님이 내셔야하는 과태료는 어느정도 일까요…? 처벌 받지 않게 해드리고싶어요ㅜㅜㅠㅠㅠㅠ
이상입니다ㅠㅠㅠㅠ 감사합니다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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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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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의 수급은 불가합니다. 소급신청이 애초에 가능치 않습니다.
2. 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3. 소급분에 대해 근로소득 신고 시 지급하는 자는 원천세에 대해, 지급받는 자는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에 더해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계좌이체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