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시근무로서 사대보험 미가입/주5일 일 7시간 근무를 2년간 했습니다.
이번에 홈텍스를 알게 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소득신고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장려금 신청 자격도 안됐습니다ㅠ….
이런 상황을 전제로 질문 드립니다ㅠㅠ
1. 이전/미등록된/소득신고시 재작년, 작년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앞으로 소득신고를 할 때 직접할 수 있다며, 지인 중 근로 소득을 신고한 분이 깨나 쉽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ㅠㅠㅠㅠㅠ 근로 소득신고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3. 급여가 150만원 정도였을 때 사장님이 내셔야하는 과태료는 어느정도 일까요…? 처벌 받지 않게 해드리고싶어요ㅜㅜㅠㅠㅠㅠ
이상입니다ㅠㅠㅠㅠ 감사합니다ㅏ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