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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검은꼬리145
위대한검은꼬리145

물건분실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택배를 보냈는데 ..주소를 잘못적었어요

물건을분실한것같은데ㅠ 이럴경우 제잘못이 맞지만 자기것이아닌데.. 물건을 편취한분은 처벌이어려운가요?ㅠ.ㅜ

돌려받을수가없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잘못기재한 주소지에서 택배를 수령한자에게 반환청구를 했음에도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물건임을 알고 사용 등을 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에서 우선 주소를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 해당 오배송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서 이를 반환 해야 할 의무를 지우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배송 물건이 지나치게 고가의 물건 등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관자의 지위를 진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배송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배송된 타인 소유의 택배를 송달받은 사람이 착오배송된 택배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착오배송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