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1일 4시간 근무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출근후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관리자는 토요근무는 1.5배의 시간만큼을 더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
4시간에서 + 1.5배 시간만 인정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총 근무한 7시간+1.5배인것 같은데요? 어떤것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4시간까지는 1배로 계산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시간을 근무했는데 4시간에서 1.5배 시간만 인정된다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7시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7시간에 대한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20시간(1일 4시간, 주5일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신 것으로 사료되며, 단시간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 근로"에 해당하여 근무시간 7시간에 대해 1.5배 가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토요일 근무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7시간 전부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토요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이라면, 추가로 근로한 3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단,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7시간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1.5배의 시급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근무인 경우, 토요일 7시간 근무 시 7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