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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유학알선업은 부가세 신고시 학생에게 500만원이 넘는 유학비를 계좌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아닌가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현금영수증 기타란에 0원이고 영세율 매출로 다 잡혀있다면 탈세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알선업은 부가세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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