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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 궁금한점

이제 막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은적이 없어서 좀 헷갈리는데..

현금을 입금하는것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입금하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원래 교육비에 부가세 10% 추가한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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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과세 과세대상이 재화를 구입한다면 물건값에 부가세를 추가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때도 물건 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부가세를 부담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지만 수취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금을 입금하고 다른 증빙이 없다면 적격증빙 미수취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정확히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해도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는 적격증빙자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도 되지 않는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있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공급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