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 궁금한점
이제 막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은적이 없어서 좀 헷갈리는데..
현금을 입금하는것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입금하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원래 교육비에 부가세 10% 추가한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부과세 과세대상이 재화를 구입한다면 물건값에 부가세를 추가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때도 물건 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부가세를 부담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지만 수취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금을 입금하고 다른 증빙이 없다면 적격증빙 미수취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정확히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는 적격증빙자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도 되지 않는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있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공급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