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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4.01.18

국내여행사 항공료 발행 분개 문의드립니다.

국내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이체했습니다.

법인인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회계프로그램이용시 부가세대급금 0 원으로 넣어야하는지,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 면세사업으로인한 불공제 금액이 나오게해야하는지

아예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에도 아무런 반영이 안되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적격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걸까요?

부가세신고시 아무런 반영도 안되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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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므로 사업무관 등의 사유로 불공제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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