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이체했습니다.
법인인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회계프로그램이용시 부가세대급금 0 원으로 넣어야하는지,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 면세사업으로인한 불공제 금액이 나오게해야하는지
아예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에도 아무런 반영이 안되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적격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걸까요?
부가세신고시 아무런 반영도 안되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므로 사업무관 등의 사유로 불공제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