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여행사 항공료 발행 분개 문의드립니다.
국내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이체했습니다.
법인인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회계프로그램이용시 부가세대급금 0 원으로 넣어야하는지,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 면세사업으로인한 불공제 금액이 나오게해야하는지
아예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에도 아무런 반영이 안되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적격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걸까요?
부가세신고시 아무런 반영도 안되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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