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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국내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이체했습니다.
법인인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회계프로그램이용시 부가세대급금 0 원으로 넣어야하는지,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 면세사업으로인한 불공제 금액이 나오게해야하는지
아예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에도 아무런 반영이 안되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적격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걸까요?
부가세신고시 아무런 반영도 안되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므로 사업무관 등의 사유로 불공제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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