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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hs53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1) 예를 들어 치킨 브랜드 음식점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 족발 브랜드 음식점업을 하게 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족발 브랜드 음식점업을 하고 있다가 같은 브랜드 족발 음식점 2호점을 내게 된다면 1호점 뿐만 아니라 2호점도 청년창업세액가면 혜택 대상이 되는 건가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청년창업세액공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동일업종에 해당하여 두번째 사업장은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다른 업종을 신규 창업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업종이 동일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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