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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오랑우탄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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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계약서 작성 후 방 사진 촬영가능여부

월세 가계약/계약서 작성 후 방 사진 촬영가능하죠?

어제 월세방 가계약을 하긴했는데 비오는날 밤에 가서 집 상태를 보긴했는데

낮시간 대와 나중에 가구배치 이런거 때문에 한 번더 보러 가고싶긴합니다,,

혹시나 깐깐하게 군다고 싫어하거나 임대인이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것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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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빈방이면 이미 계약도 된 상태인데 충분히 요구할만 합니다.

    계약전에도 같은 집 두번 세번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방 구조 본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가계약/계약서 작성 후 방 사진 촬영가능하죠?

    ==> 가능하지만 최소한 잔금일에 촬영해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어제 월세방 가계약을 하긴했는데 비오는날 밤에 가서 집 상태를 보긴했는데

    낮시간 대와 나중에 가구배치 이런거 때문에 한 번더 보러 가고싶긴합니다,,

    혹시나 깐깐하게 군다고 싫어하거나 임대인이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것은 아닐지...

    ==> 잔금일에 진행하시면 정상적인 업무처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더 보겠다고 하고 필요할때는 사진을 좀 찍겠다고 하고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부분은 협의로 가능하니 부동산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사진 촬영 하신다고 임대인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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