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담당하고 있는 초보 사원 입니다.
2023년 1월 원천세 신고당시 위하고상 상여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신고한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
2023년 1월분 상여
1. 홍길동 8,833,330원(잘못신고들어간 금액) > 8,333,333원(맞는금액)
2. 김갑수 3,200,000원(잘못신고들어간 금액) > 2,700,000원(맞는금액)
찾아보니까 원천세 수정신고하지 말고, 전체 금액만 맞춰서 수정신고 후, 연말정산 진행하라고 하던데,
전체금액만 맞춰서 수정신고하라는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