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분 원천세 금액을 잘못 신고한것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담당하고 있는 초보 사원 입니다.
2023년 1월 원천세 신고당시 위하고상 상여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신고한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
2023년 1월분 상여
1. 홍길동 8,833,330원(잘못신고들어간 금액) > 8,333,333원(맞는금액)
2. 김갑수 3,200,000원(잘못신고들어간 금액) > 2,700,000원(맞는금액)
찾아보니까 원천세 수정신고하지 말고, 전체 금액만 맞춰서 수정신고 후, 연말정산 진행하라고 하던데,
전체금액만 맞춰서 수정신고하라는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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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다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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