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지급 상여를 잘못 입력했는데,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1월 상여금을 지급 했는데, 총 지급액을 잘못입력했습니다.
(위하고에서 수기로 지급액 입력하고 원천세를 입력하여 소득세, 지방세는 맞게 신고 제출함)
이경우 원천세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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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지급액이 다르다면 세금이 동일하더라도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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